의안번호 2203694
종료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31:2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이 일관성 있게 통일되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694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9-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산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하위법령에서 인구 인정기준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음.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서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 인정기준을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