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692
종료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31:40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 사용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이중 피해를 고려한 중대한 형량 적용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692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136명 중 타의로 마약을 시작한 경우가 17명(12.5%)이며, 이 중 누군가가 피로회복제·숙취해소제 등이라며 마약류를 권유한 경우가 9명(6.6%), 먹고있던 술·커피 등에 몰래 마약류를 넣은 경우가 8건(5.9%)에 달함. 한편, 스스로 마약을 시작했으나 약물을 거절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관계 단절이나 관계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응답이 32명(35.2%)에 달해, 여성이 원치않는 마약을 사용하는 사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하고 있으나,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것과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그 죄질이 다르다 할 것임. 또한, 위와 같은 경위로 마약류를 사용하게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에 더해 마약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가해자를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한 자에게 특수강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게 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