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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682
종료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32:51
핵심 내용 AI 요약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피해 영상물의 즉각 삭제 및 사본 취득 방식 도입과 수사 관할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682
제안자
추미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전자 파일 형태로 존재하여 제작되는 순간 무한 복제 가능성이 있어, 피해 영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 중인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압수하기 어렵고,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피해 영상물은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음. 또한 가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토지관할 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수사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영상물에 관한 압수 방법으로 파일 원본을 즉각 삭제하고 해당 전자 파일의 사본을 취득하는 방식(일명 ‘잘라내기식 압수’)을 도입해 피해 영상물 유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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