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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672
종료됨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34:03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672
제안자
장종태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7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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