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72
종료됨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34:03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672
- 제안자
- 장종태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9-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