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71
종료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34:10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671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물건소재지에 등록된 세대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주택 매매ㆍ임대차 계약, 담보 대출 시 발급하는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유자ㆍ임차인 등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성(姓)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