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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670
종료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34:17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 주차장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를 도입하여 보급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670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서 주차장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해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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