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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659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35:35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정당 관련 활동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운영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659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9-0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및 특정 정당이나 선거의 후보자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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