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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654
종료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36:09
핵심 내용 AI 요약

딥페이크 범죄 증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영상물 차단 및 삭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654
제안자
추미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9-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 유통 플랫폼의 음성화, 빠른 유포 속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규모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은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하나 신고ㆍ발견 즉시 영상물 차단ㆍ삭제 관련 조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ㆍ차단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는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 등을 발견한 경우 즉각적인 피해 영상물을 확산 차단 조치하도록 하여, 불법 영상물의 확산을 막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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