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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653
종료됨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36:16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공무원법 기준에 맞추고, 파산 등으로 인한 취업제한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재단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려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653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0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에 대해서도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한ㆍ아프리카재단의 임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함으로써 재단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은 삭제하고자 함.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재단의 임원 결격사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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