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50
종료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36:37
핵심 내용 AI 요약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되어 영농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650
- 제안자
- 송석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9-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인이 농기구, 농기계, 농약, 비료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 농기자재 운송 등을 위해 운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영농활동에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APC, RPC 등 농업생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이 따로 떨어져 있어 농업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바쁜 영농기에 농기자재 운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농업생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을 일괄이용 가능하게 하여 영농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9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