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47
종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36:58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대기오염 악화에 대응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작업환경 위험 상황에서의 근로자 보호 강화 및 작업 중지 기준 확대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647
- 제안자
- 정혜경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9-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ㆍ소음ㆍ진동이나 환기ㆍ채광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ㆍ폭설ㆍ한파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황사ㆍ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조치나 작업중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건조치의 대상에 ‘폭염, 한파 등 기상여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기상 특보가 발령되거나 더위 체감지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에도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