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가격 상향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640
- 제안자
- 김희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9-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상향하며,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현행 토지등소유자 전원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2조제2항).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80%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4항). 다.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ㆍ교육ㆍ교통ㆍ재해 심의 등을 포함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라. 관리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 시 기본형건축비의 50%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5제3항 및 제4항). 마.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등에게 관리계획의 수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초과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4항 및 제5항). 사.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시 기본형건축비의 50%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제7항 및 제8항). 아.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에게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부지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