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36
종료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39:12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법 개정을 통해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고 보호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636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9-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2%인 것으로 나타남. 동물과 동거하는 인구의 증가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하여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요내용으로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임을 명시하여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