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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624
종료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40:39
핵심 내용 AI 요약

주거기본법 개정으로 가구구성별 주거면적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적정성 유지를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624
제안자
한창민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9-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설정ㆍ공고된 이후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최근의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저주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 기능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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