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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623
종료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40:46
핵심 내용 AI 요약

대도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선 사업 대상 확대 및 국비 지원 확대 법안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도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623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9-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선사업 대상이 되는 도로의 지역적 범위를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도 주요 간선도로는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겪고 있으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 제8조제7항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지방자치법」제198조제1항에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하여 해당 권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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