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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620
종료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41:07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단지 내 열악한 교통 환경의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620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하여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 사업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이후 2021년까지 매월 약 1,010개 산업단지 청년 약 16만명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음. 실제로, 2022년에는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이 그 재원을 국비에서 80% 지방비에서 20%를 조달하는 것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1년 연장되었음. 이에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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