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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615
종료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41:43
핵심 내용 AI 요약

증언 및 감정 조사 시간을 오후 9시까지 명시 규정하여 증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청문회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615
제안자
이상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9-0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는 등 증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지나친 증언ㆍ진술 요구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쳐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청문회 등의 실효성과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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