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13
종료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41:56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 점검 및 사고 조사 권한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613
- 제안자
- 안태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시ㆍ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에 건설공사 부실측정 권한 부여(안 제53조) 나. 시ㆍ도지사에 현장점검 권한 부여(안 제54조) 다.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점검 대행 권한 부여(안 제54조의2) 다. 시ㆍ도지사, 국토안전관리원에 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가능 대상을 중대건설현장사고에서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안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