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11
종료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42:11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청문회 기간 단축 및 목적 명확화를 통해 제도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611
- 제안자
- 이상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9-0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법정 기한 내에 종료하여 인사 공백을 막으려는 현행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무역량에 대한 질의가 아닌 행정 목적에서 벗어난 질의가 반복되어 인사청문회의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