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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607
종료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42:3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607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9-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ㆍ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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