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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606
종료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42:4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하여 자격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606
제안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ㆍ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인,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인정받는 것과는 달리 안마사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인정받고 있어 안마사 자격의 통일된 기준 마련과 엄격한 자격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공공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마사의 자격인정 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안마사 자격 인정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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