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04
종료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43:00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여 학교 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통합 실시를 통해 교육 효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604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9-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신건강문제가 대두되는 등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ㆍ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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