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95
종료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44:04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595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9-0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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