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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590
종료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44:40
핵심 내용 AI 요약

보훈보상대상자의 직무수행 중 사망 및 상이에 대한 명칭을 재해순직과 재해공상으로 통일하여 합당한 인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590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9-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경찰ㆍ소방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군인사법」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ⅠㆍⅡㆍⅢ형’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구분하는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에게는 ‘순직’,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공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는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순직이 아닌 사망, 공상이 아닌 부상이란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공헌에 합당한 명칭을 부여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 관련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2조제1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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