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82
종료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45:37
핵심 내용 AI 요약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해외 거주 이산가족까지 포함시켜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582
- 제안자
- 김태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0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을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정확한 범위를 규정함에 혼란이 있음. 또한, 남한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산의 아픔을 겪은 이산가족이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 중 “흩어져 있는”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도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산가족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