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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580
종료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45:51
핵심 내용 AI 요약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온라인 행정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580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 주민등록법은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ㆍ정당 등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의 위헌 판결(2018헌마456 등 병합)에 따라 「주민등록법」 해당 조항의 삭제가 필요함 또한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온라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 이상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실명제’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35조제1호) 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안 제35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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