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78
종료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46:04
핵심 내용 AI 요약
문학관 입장 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문학 진흥 활동 지원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578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역시 관람료나 문학관 자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학관 입장 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학관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7호).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