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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577
종료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46:11
핵심 내용 AI 요약

통신판매중개사업자의 부적절한 대금 관리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에스크로 제도 도입 및 우선 청구권 부여를 통해 거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577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및 통신판매중개사업자의 판매대금의 유용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자기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임의로 대금 정산 주기를 설정하고 판매대금의 수취와 지급 시기의 차이를 이용한 부적절한 판매 대금 관리임. 이에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도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의 대금에 대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별도 관리하고 별도관리되는 판매대금 등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타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또한,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사업자에게 별도관리하는 대금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부여하고, 적법하게 청약을 철회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취소한 소비자에도 별도관리하는 대금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부여하여 통신판매 중개거래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중개 의뢰 사업자 및 소비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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