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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573
종료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46:39
핵심 내용 AI 요약

육아휴직 급여 상향 및 출산휴가 지원 확대를 통해 여성의 권리신장과 남성의 육아 참여를 증진시키고, 기업의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촉진하여 사회 전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573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고, 「고용보험법」은 그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동자의 임신, 출산 및 육아에 관한 다양한 제반 문제를 안정적으로 점검ㆍ해결하고 배우자의 지원을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음. 여성의 권리신장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 참여 증진, 기업의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상향하여 아이를 낳은 부모의 생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난임치료휴가ㆍ배우자 출산휴가를 더욱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령상 월 통상임금의 80%로 되어 있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월 통상임금의 80%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4항). 나.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이 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75조 등). 다.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이 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일수를 ‘최초 5일’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로 확대함(안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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