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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568
종료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47:15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568
제안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0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이에 지역 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ㆍ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ㆍ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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