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565
종료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47:37
핵심 내용 AI 요약

딥페이크 기술 악용 음란물 유포로 청소년 범죄 저연령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565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9인
제안일
2024-09-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지속되고 있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동급생 등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장난처럼 소비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실제로 작년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피의자 4명 중 3명(75.8%)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기술 발달이 범죄의 저연령화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경고등이 켜지고 있음.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서는 신분비공개ㆍ위장수사의 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ㆍ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및 제50조제1항제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