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63
종료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47:51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제공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563
- 제안자
- 김희정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9-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배터리 탑재 차량 화재 사고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안전 보호를 위한 배터리 정보제공 필요성이 확대되는 실정이나,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나 전기차 구매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에 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전기차 소유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의 대상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구매 전 단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및 제6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