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58
종료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48:27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 질 평가 제도의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에게 종합적인 의료기관 평가 정보 제공을 통해 보건 향상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558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9-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다양하며, 평가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