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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553
종료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49:03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평가 실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553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9-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평가 실시뿐 아니라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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