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50
종료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49:25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 일자리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550
- 제안자
- 장종태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4-09-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1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의 활동을 ‘근로’가 아닌 ‘복지 수혜’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참여 노인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 법률에 노인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여 노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촉진함으로써 노인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