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46
종료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49:54
핵심 내용 AI 요약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소지 및 제작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고도화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546
- 제안자
- 한지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가 딥페이크’, ‘초중고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 유포’, ‘군인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편집물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날로 고도화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조항에 편집물을 추가하여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제5항, 제14조의3, 제14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