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38
종료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50:44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의 특례 규정을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538
- 제안자
- 한지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6항 중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는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2018헌바524)을 함에 따라 같은 법 관련 규정이 개정(2023.7.11.)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법절차에서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ㆍ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