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35
종료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51:06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 특약의 일부 무효화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535
- 제안자
- 윤한홍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고질적인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임. 부당특약 설정 시 원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이 가능하나 계약 당사자 간 민사상 효력은 여전히 유효해 부당특약 이행 의무가 잔존하고, 원사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등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하도급계약의 부당한 특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으로써 부당한 특약이 설정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 안정성 확보와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4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