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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510
종료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53:2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대원 교육 강화와 진입로 확보 의무화를 통해 화재 진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510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 및 공동주택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관련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기자동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온도가 급상승하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여 화재 진압이 쉽지 않고, 이동식 소화수조 등 특수한 시설을 필요로 함. 이처럼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시설의 화재 대응 특수성 및 화재 진압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에 대비한 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 강화 및 관련 시설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의무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21조의2 및 제5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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