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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509
종료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53: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 체험농업 허용 및 장기 소유 농지의 임대차 자유화를 통해 농지 거래 활성화와 농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추구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509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9-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3월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현행법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로 인해 농지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농지의 가치가 하락하고, 투기와 거리가 먼 일반 농민과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농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ㆍ귀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주말ㆍ체험 영농을 하려 해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경우에만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지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ㆍ체험농장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소유 기간에 따른 제약 없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함으로써, 농지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며 고령 농민의 생활안정과 귀농ㆍ귀촌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제23조제1항제5호ㆍ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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