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06
종료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53:53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수산부 장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정책 수립과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506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