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03
종료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54:15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503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100분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각 정당에서 청년정치발전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항목에도 경상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시용 용도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