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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498
종료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54:50
핵심 내용 AI 요약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으로 제재 완료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498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확인하고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서도 동일하게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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