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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496
종료됨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55:05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유공자 증·고손자녀의 영주귀국 정착 지원을 확대하여 초기 정착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496
제안자
유영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만 정착을 지원하고 있고, 증ㆍ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외국에서 오랜기간 생활하다가 영주귀국하는 증ㆍ고손자녀의 주거 불안정 및 경제적 빈곤 지속 등 국내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ㆍ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 주거비, 생계비 등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증ㆍ고손자녀의 생계안정 및 원활한 초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또는 고손자녀일 것, 직계존속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람이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의 기간에 국외로 이주하였을 것,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등 이 법에 따른 정착지원 적용 대상자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정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정착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질문 등을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등에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국가보훈부장관은 후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초기정착비,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진료비,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10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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