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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494
종료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55:19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 건축물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긴급성 인정 범위에 포함시켜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494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9-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속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하여 조합ㆍ토지소유자등을 대신하여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되, 그 요건으로서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긴급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위 두 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와 동일하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긴급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의 지연을 막고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시행자의 사업시행 요건으로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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