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82
종료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56:03
핵심 내용 AI 요약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금지하고 치료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482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거부 및 차별적 진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또는 입원 거부 등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