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81
종료됨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56:10
핵심 내용 AI 요약
시체 일부 활용 연구 보고 의무화 및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부적절한 시체 해부 강의를 방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481
- 제안자
- 장종태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및 제9조의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