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72
종료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57:15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주 세율 경감으로 소규모 생산자 지원 강화 예정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47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