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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471
종료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57:23
핵심 내용 AI 요약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어 관광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생겼으나,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카지노업에 대한 광고물 표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개선될 전망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471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과거 누구든지 광고물에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ㆍ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였는데, 2016년에 이루어진 개정으로 현재는 카지노업ㆍ복권 등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2016년 이후 내국인용이 아닌 모든 광고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외화획득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대상의 관광산업 마케팅에 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외국인 대상의 카지노업에 대해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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